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우울증 감형될까?… 심신미약 인정 쉽지 않을듯

2018-10-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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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된 가운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치료감호소에 보내진 김성수는 앞으로 최대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이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성수 측은 이번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법 10조를 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다.

보통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지적장애, 음주, 마약 등의 약물복용 상태다.

2008년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은 음주에 따른 감형이 적용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때 조두순이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기 어려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16년 공공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상태가 중요하다. 단순히 우울증 치료 등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초등학교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주범 김모(18)양은 재판에서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다며 심신미약 범행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내렸다.

실제 최이문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혜랑 대구지방법원 판사의 연구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 동안 피고인의 심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 문제가 된 판례 1597건 가운데 심신장애가 인정된 하급심 판결은 305건에 그쳤다.

한편,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에는 88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역대 최다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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