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총장 선출 '들썩'… 고려대·전북대 '본격 레이스'

2018-10-24 14:28
  • 글자크기 설정

高大, 이달 31일까지 후보자 공모… 내달 27일 6명 후보 선발

전북대, 24일 '2차 공개토론회'… 오는 29일 선거 치러질 예정

새 수장 선출을 위한 대학별 총장 선거가 잇따라 진행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미 총장선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일찍이 제20대 총장 후보 공모 공고를 내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 수장 선출을 위한 대학별 총장 선거가 잇따라 진행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미 총장선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총장직에 도전하는 각각의 후보들은 소견발표부터 선거운동까지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며 표심 얻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고려대학교는 일찍이 제20대 총장 후보 공모 공고를 내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 7명을 대상으로 대학 발전방향 및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첫 토론회를 마쳤다.

◆염재호 高大 총장, 차기 선거 불출마 선언… 내달 1일 후보등록

흔들거렸던 고려대의 총장 선거가 안정세를 띠면서 그 열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염재호 현 총장(63)은 최근 차기 총장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용단을 내렸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누가 고려대의 다음 총장이 될지 학내외 관심이 높다. 염 총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고려대는 오는 31일까지 총장 후보를 공모한다. 앞서 지난 18일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30명을 선발했다. 후보 공모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인 내달 1일은 후보등록기간이다.

이어 내달 27일 교수 예비투표를 통해 6명의 후보를 선발한다. 12월22일에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 최종후보 3명을 결정한 뒤 이사회가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총장선임 규칙'에 따르면 후보가 10년 이상 재직 교수일 경우 전임교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교내외 인사일 경우 전임교원 및 교우회 임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현재 고려대 총장은 30명의 총추위를 통해 최종 후보자 3인을 뽑는 간선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 고려대 19대 총장 선거에서는 전체 교수 투표에서 5% 이상 득표자 중 총추위(30명) 투표로 상위 3명을 결정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총추위에는 교수·법인·교우회·직원·학생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고려대 전임 교원 대의기구인 고려대 교수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염 총장이 각종 교무회의 명목으로 보직교수 모임을 소집해 지지층 확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총장이 학교의 행정 라인을 사유화해 재선을 위해 악용하는 관권선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대 총장선거 7명 출사표··· "29일 직선제로 뽑는다"

파행이 우려됐던 전북대 총장선거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제18대 선거는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돼 오는 29일 치러질 예정이다.

출사표를 던진 총 7명의 후보는 이남호 총장을 비롯해 김동원·송기춘·김성주·양오봉·이귀재·최백렬 교수 등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는 1차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24일 2차 토론회(오후 2시 진수당 가인홀에서 진행)에 참여한다.

총장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교수와 학생, 교직원, 조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온라인 투표도 일부 허용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3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며, 2차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3차 투표를 한다.

구성원 간의 투표 반영비율은 원칙적으로 교수가 84.87%, 직원·학생·조교 등 비교원이 15.13%다.

한편 이 총장을 제외한 6명의 교수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가 결정한 비교원(교직원·조교·학생) 투표 반영비율에 반발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전주지법에 제기했다.

당초 결정된 선거일은 지난 13일이었지만 비교원 참여 비율과 모바일 투표, 선거 일정을 놓고 후보들이 대립해 선거일이 연기됐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선거는 예정된 일정대로 치러지기 어렵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