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그게 뭐길래? '믿음에서부터 시작'…피해자들 "피해 女신도만 최소 26명"

2018-11-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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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목사, 문제 불거지자 필리핀 거주 중

 

[사진=연합뉴스]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목사가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가운데, 그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폭력'이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을 뜻한다. 가해자는 공통 관심사를 나누거나 진로상담 등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경계심을 풀고 그 사람이 자신을 믿게 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든다. 성폭력 이후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며 피해 폭로를 막는 것 또한 포함된다. 
이 성폭력은 경제·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기 쉽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XXX교회 김XX, 김XX 목사를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 김XX은 전도사 시절부터 10년간 자신을 담당한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 아이들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된다"고 폭로했다. 

이어 "담임목사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 아들의 성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피해 아이들을 이단으로 몰았으며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했다"면서 "그루밍 성폭력이 있던 때 피해 아이들은 미성년 시기였다. 아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성인이 돼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성년 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혼인빙자 간음과 위계에 의한 성폭행 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다"면서 '제명' 처리가 아닌 다시는 목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목사직을 박탈해달라고 부탁했다. 

피해 아이들과 상담을 한 관계자는 "김XX 목사가 미성년자인 여성 신도에게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며 연인 관계처럼 만나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가 교회에 알려진 뒤 김 목사는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 여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 잠시 교회에 다녔던 친구 중에서도 성희롱, 성추행은 물론 성관계까지 맺어버린 친구들도 있었다.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사이니 괜찮다며 미성년인 저희를 길들였고, 사랑한다거나 결혼하자고 했다. 당한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님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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