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불인정땐 일자리 5만개 증발”

2018-11-0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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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16조770억원 생산 감소...임금 양극화 심해질 가능성도

[연합뉴스]



통상임금 분쟁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소송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감당해야 할 경우 총 5만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에서다.

이 세미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신의칙을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해보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초과 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시 말해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기업의 초과 근로수당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지만, 논란의 핵심이 된 ‘신의칙’ 해석을 두고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는 등 여전히 후속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날 ‘통상임금 확대가 자동차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한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소송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감당해야 할 경우 총 5만5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16조770억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통상임금 확대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급증으로 자동화를 통한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대체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일자리는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자동차업계의 일자리 대체 가능 직군의 비중은 54.8%로 전산업 평균인 23.8%의 두 배 이상, 서비스업(16.9%)의 세 배 이상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 특성상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등 생산 라인의 대부분이 자동화로 대체가 용이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이미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일수록 고정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 증가폭이 크고 총임금 상승 폭 또한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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