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미세먼지 비상] 차량운행제한 전국‧민간으로 확대…클린디젤 공식 폐기(종합)

2018-11-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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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대책 발표…재난 수준으로 대응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 추진 등 강도 높은 대응 방안 마련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기 위해 시행 중인 차량운행제한을 전국‧민간으로 확대한다. 또 그동안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던 ‘클린디젤’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가 퇴출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상저감조치 강화는 앞으로 시‧도별로 발령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 참여가 이뤄진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전 날에는 공공부문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가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석탄화력발전도 80% 상한제약에 들어간다.

이밖에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매년 100개소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클린디젤’ 정책의 전면 폐지다. 클린디젤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유로5, 유로6 등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친환경차로 인정해 혼잡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가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만큼 더 이상 경유차에 혜택 부여가 어다렵고 판단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셧다운 대상이 조정된다. 이미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입증한 만큼 봄철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등 지역 맞춤형 대책도 강화한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또 선박용 중유의 황 함량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트 트랙터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할 방침이다.

향후 미세먼지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한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실증 협력사업 강화와 지난달 조기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해 다자협력도 진행한다.

정부는 앞으로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 상한 제약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유차 감축 로드맵에는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세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그리고 대기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며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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