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산장려 육아·아동수당이 젊은 부부 내집마련 꿈 걸림돌?

2018-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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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정에 아동 육아수당 포함...개인이 사회보장시스템서 소득 정보 확인 못해

공공주택 분양받으려 아동수당 포기하는 경우도 나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남궁진웅 기자]


#. 서울시내 전셋집에 사는 30대 주부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꿈꾸다가 최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로부터 매달 지급받고 있는 양육수당이 특별공급 소득 산정시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잡혀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 LH에 문의한 결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양육수당이 계정에서 제외된다지만, 아직 한참 어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소득 조회 시 수당 정보가 갱신돼 있지 않으면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다.  

정부가 젊은 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월 20만원의 양육수당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오히려 내 집 마련 꿈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중 하나였던 아동수당은 지난 9월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관련 소득반영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더 모호하다. 육아 관련 정부 지원도 좋지만 내 집 마련이 우선인 무주택자들은 난감하다. 그런데도 수요자들의 문의에 국토교통부와 관련기관들은 "잘 모른다"며 서로에게 답변을 미루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주택 분양·임대 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50여개의 각종 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돼 청약 자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 등과 관련한 수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양육·아동수당이다. 저출산 및 육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이 수당들이 신혼부부 등의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 시 총소득에 잡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전 정보가 없던 수요자들은 사실 확인에 분주하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되기 시작한지 오래지 않아 공적이전소득에 반영되는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정부에서 반영 여부를 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당 지급 내역이 일괄 조회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들여다 보는 건 공급주체인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고, 관할부처는 보건복지부여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수요자들은 답답한 실정이다. 공공분양 부적격 당첨 시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임에도 사실상 추측성 대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개인이 사회보장시스템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공고문에는 수당 세부 항목이 자세히 쓰여 있지 않다. 또 모집 공고일 기준 시스템 내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관련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한 공공분양 수요자는 "수당뿐만 아니라 각종 소득 출처를 일반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이런 가운데 출산율 제고를 강조하면서 자녀 양육에 쓰이는 수당을 소득에 포함시키니 내 집 마련은 더 멀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수당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소득 산정에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모든 소득 정보가 모아지고 있다"며 "청약 신청 전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계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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