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미세먼지 비상]미세먼지 주의보 해제된 날 대책 발표 '뒷북'...경유차 등 국내 요인 더 커

2018-1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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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요인 최대 82%, 국외 45%

내년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국민 미세먼지 줄이기 동참해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주의보가 오늘 해제됐는데, 대책이 발표된 것은 우연의 일치였다.”

8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 주의보가 해제됐다. 같은 날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시작된 고농도 미세먼지가 8일 내린 비로 씻겨서야 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는 7일 오후 늦게서야 내려졌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했다. 대책은 미리 준비했는데, 공교롭게도 미세먼지가 걷힌 날 발표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보면 우연으로만 볼 수 없다. 최근 국내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 요인보다 경유차 등 국내 요인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3∼6일 발생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서해상과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영향을 받아 대기 정체상태가 지속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외부 유입의 영향이 일부 더해져 농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비율로 보면 국내 요인이 55∼82%, 국외 요인은 18∼45%로 파악됐다.

국내 대기정체가 지속한 상태에서 초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심화됐고, 여기에 중국·북한 등으로부터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돼 대기오염이 악화했다는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커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이전 정부의 설명을 뒤집는 결과다. 특히 대기정체 현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도 연관이 크다.

미세먼지 발생의 국내 요인이 크다는 결과는 결국 내부단속을 못했다는 거고, 정부가 기후변화에 손놓고 있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국내 요인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뒤에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방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이명박 정부 당시의 '클린디젤 정책' 폐기를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확대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3∼6월)에 30년 넘은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를 셧다운했다면,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3배 많은 삼천포 5·6호기 가동도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면, 수도권에 국한됐던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운영 단축 등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알뜰교통카드’ 발급 등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가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저녹스(NOx) 보일러 공급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비상훈련, 전문가·시민 네트워크로 전 국민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이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함께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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