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과밀출점 막고 하도급 갑질 막는 대책 나온다

2018-11-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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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6개 부처,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최

공정위·금융위·중기부·산업부, 공정경제 위한 체감형 대책 이달부터 연이어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과밀출점을 막는 등 편의점 분야의 전과정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하도급 분야에서 갑질행위를 원천봉쇄할 종합대책도 조만간 제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9일 오전 10시 코엑스 별다방 도서관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이외에 이같은 내용의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해 자율규약 형태로 이달 중 마련한다.

개점단계에서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더러 운영단계에서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한다. 또 폐점단계에서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을 감경·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또 갑을관계 분야 중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년 초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동시에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이 반영된다.

중기부는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상생형 플랫폼, 정부·대기업 각 30% 비용부담)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1분기내로 입법예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는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을 내걸고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제의 핵심 3요소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에서 시작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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