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로또청약’ 열풍 만든 '9.13청약규제'란?

2018-11-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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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진주 기자 ]


Q. 정부가 내놓은 9.13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후속조치가 나왔는데요.

A.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자의 새 아파트 청약 추첨 확률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에요.
이는 정부가 분양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9.13대책 당시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 때문에 이달 안으로 '청약막차'를 타려는 다주택자들이 분양시장에 몰려 진풍경을 이루기도 했답니다.

Q. 주택청약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건가요?

A.현재 청약제도에 따르면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경우엔 100% 가점제가 적용돼 1주택자는 청약 당첨 확률이 사실상 없지만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청약은 1주택자도 청약 기회가 있습니다. 50%를 가점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뽑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및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추첨제로 집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우선 공급 후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1주택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공급)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이때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물량만이 유주택자에 공급됩니다. 유주택자의 청약 문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잔여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면 분양계약이 취소돼요. 팔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팔지 못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일부러 팔지 않고 버틴 정황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아야 하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 문턱은 더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Q. 유주택자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A. 1주택자들 중에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새 아파트나 조금 더 넓은 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어서 청약통장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기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죠.

입주하기 6개월 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문제 없지만 처벌 유예기간이 빠듯하다는 의견도 있죠. 시장에 급매물이 나오는 건 보통 이런 경우랍니다.

Q. 무주택자들에게도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데요?

A. 청약제도 강화는 중대형 주택에서도 무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표면적으론 무주택자들에게 호재가 맞죠.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지역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2221만원 수준으로 85m² 초과의 중대형 주택은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집단대출이 막혀 청약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해요. 이렇다 보니 자본력이 없는 무주택자에겐 청약기회 확대가 무용지물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애먼 '금수저 무주택자'만 막대한 시세차익 등 혜택을 입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넓혀주기에 앞서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Q.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 분양되는 단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A.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되기 전 분양되는 단지는 1주택자가 중대형 이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지난 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래미안리더스원(서초 우성1단지)'은 일반분양 232가구 모집에 9671명이 몰려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9.13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이 막혔는데도 1주택자들이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최소 현금 10억원 이상이 필요한 1순위 청약에 1만여명이나 몰린거예요.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탑석센트럴자이’도 480가구(특별공급 제외)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2만23명이 몰려 평균 41.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의정부시 역대 최고 경쟁률이라고 하네요. 청약막차 열기,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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