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내 주택 늘리려 규제 완화한다

2018-11-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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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 공간의 비율을 늘리고 준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이나, 이를 초과하는 용적률의 50% 이상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500%까지 높아진다. 현재는 도심 내 역세권에서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만 용적률이 500%까지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상향된 용적률이 전 지역에 적용된다.

400% 이상 확대할 수 있었던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도 중심상업지나 역사도심 외 일반상업지에선 600% 이하까지, 역사도심 내 일반상업지나 근린상업지에선 500% 이하까지 확대된다.

반면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입법예고 기간 여론을 수렴해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을 3년간 시행해보고 주택공급 효과를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발췌[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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