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와 결혼 무효…"일방적 착취"가뜩이나 힘든데 하반기 악재 수두룩...허리 휘는 중소기업, 파산 더 늘어날까 #이중근 #부영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