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유족 “김성수 동생도 공범” 주장…처벌 요구

2018-11-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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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변호사 “CCTV·부검 결과, 동생도 공범 적용이 타당”

1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에서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신모 씨 측 김호인 변호사와 유가족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은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살인 사건 피해자인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 아버지와 형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와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족이 말하는 동생도 공범 주장이 맞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성수 동생에게 살인죄 공범을 적용하는 게 맞다”면서 “이번 주 월요일에 부검 결과서가 나왔는데 살인죄 공범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성립됐다”고 전했다.

CCTV 분석 결과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5∼6초 동안엔 김성수가 키가 190㎝ 정도인 피해자를 제압하지는 못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7∼8번 흉기를 휘두르고 순간에는 김성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힘을 쓰지 못하고 제압당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부검 결과 피해자 머리 뒤편(후두부)에도 칼에 찔린 상처인 자상이 있었다는 점도 동생도 공범 주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설명대로 김성수가 피해자를 쓰러트린 뒤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면 뒤통수 쪽을 찌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충분히 김성수의 동생이 형의 살인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서 “동생 김씨에게 살인죄 공범을 적용해서 검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내외부 법률 전문가팀을 꾸려 유족이 제기한 김성수의 동생도 공범 주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단 동생 김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살인이나 상해치사 공범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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