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P2P금융의 성장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

2018-12-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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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선 모우다 대표이사(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


전지선 모우다 대표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P2P금융 관련 법안이 논의됐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두·박광온·김수민·이진복·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총 5개의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특별법 제정안 등 그 형식은 다양하나 P2P금융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데는 동의가 이뤄진 것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마련에 서두르는 등 P2P금융의 제도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잉여자금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분야다. 국내에서는 2014년 말 8퍼센트와 테라펀딩 등의 선도주자가 P2P금융업에 뛰어들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2015년 말 기준 누적대출액 400억원가량에서 올해 9월 말 4조원 이상으로 불과 3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동산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 소규모 건축사업자에 대한 대출 기술 등을 기반으로 기존 제도권 금융의 공백을 메우면서 수많은 P2P금융회사들이 등장하고 경쟁해온 결과다.

거액 자산가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허들을 낮추고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서민 입장에서는 기술 발전을 통한 금융 민주화라는 P2P금융의 순기능으로 볼 수 있겠다.

단기간에 이뤄낸 성장만큼이나 최근 P2P금융업계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일부 업체가 허위 담보나 차입자를 내세워 사기·횡령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플랫폼 회사를 규제할 법안 부재로 관계 당국이 피해 사례를 인지하고도 재빠르게 대응할 수 없어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

플랫폼의 건전한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회색 지대에서 대부분 회사가 저마다의 사업적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건전한 운영이 사실상 사업자의 모험성향, 선의 또는 도덕성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P2P금융이 신산업의 영역으로 자리잡기 위해 법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현장에서는 P2P금융이 기존법 개정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과 같이 대부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고,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입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회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수익성 문제 또한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적절하게 녹여내기 어렵다.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또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P2P금융의 사회적 순기능에 대한 제고, 필요한 방향으로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또한 이뤄져야 한다.

생활자금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점이나 병의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제조업자나 실거주용 소규모 주택건축을 위한 대출과 잉여자금의 투자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실물경제 선순환의 핵심고리로서 서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기관의 P2P금융 투자 허용 범위, 차입자 한도, 투자한도 등 법안 세부항목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와 차입자의 보호를 넘어 어떠한 금융의 영역을 개척하고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더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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