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돈 내고 가라" 양진호 회장 엽기행각 드러나...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2018-12-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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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컵 던져 폭행·생마늘 먹기 강요 등 노동관계법 위반 46건

양 회장 검찰 송치·과태료 1억8000만원 즉시 부과

직원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방조,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화장실 갈 거면 돈 내고 가라", "맥주 500cc 원샷하라", "생마늘 한꺼번에 먹어라." 이 모든 엽기적인 행각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다.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전 직원을 '사람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이유로 음해했다. 결국 해당 직원은 퇴사했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남성 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집어 던졌다. 맞지는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임금 인상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 일부는 연차 수당, 유급휴가 등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된 임금만 4억7000여만 원에 달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양진호 개인의 부당노동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을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계약서 미 지급,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로 1억8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양 회장의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곳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 동안 실시됐다. 지난 10월 양 회장이 과거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지 한 달 만에 조사가 시작됐다.

당초 감독 계획은 2주였지만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 4주로 연장했다. 폭행과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46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폭행으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전직 직원을 음해해 취업을 방해한 혐의도 드러났다.

회식 때 음주·흡연 강요, 생마늘 강제로 먹이기, 머리 염색 강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조사됐다.

임금 체불, 직장 내 성희롱,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노동관계법 위반 26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8건 등도 추가로 적발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고용부는 퇴직 근로자들의 증언, 재직 근로자들의 대면 등으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근로감독했던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고압적 분위기였고, 5곳 사업장의 전체 직원이 8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회장 개인의 고압적인 태도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회장의 캐릭터가 독특한 점도 있었지만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주요 보직에 앉혀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털어났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회장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용부의 대면조사도 거부한 상태다. 고용부는 계속 거부할 경우 양 회장을 강제구인 형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직원 염색 강요, 강제로 생마늘·겨자 먹이기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현재 법안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보이콧으로 고용, 노동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전 직원의 취업 방해는 한 개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며 "근로자 폭행, 임금체불 등은 형법보다 노동관계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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