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소액 연체자 지원...대상·신청 방법은?

2018-12-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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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자

[사진=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는 1000만원 미만 소액 연체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또는 국내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련자에 한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기한이다.

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은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무면제(최대 3년내) 및 채무조정(원금의 최대 90% 감면)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단,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채무조정 후 상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면제, 감면, 채무조정 등의 감면혜택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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