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석모도 온천복합단지조성사업 무산되나

2018-12-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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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지 토지소유주,시행사에 허락한 토지사용승인 취소…사업진행 어려워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온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될 것 같다.

해당사업부지 토지사용을 승인했던 토지소유주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에 자극받아 시행사에 허락한 토지사용승인 취소를 공식화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강화군은 최근 시행사인 A사가 삼산면 매음리(석모도)일대 33만여㎡부지위에 △한옥 48개동 △모던빌리지 93개동(487가구) △상가 9개동 등으로 구성된 ‘온천복합단지 조성사업’신청을 접수하고 지난6일 인천시에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토지 소유주인 B씨는 시행사인 A사가 수분양자(受分讓者)들로부터 ‘사기’ 혐의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자 인천시에 최근 토지사용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했다.

시행사인 A사는 토지소유주인 B씨에게 토지대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신탁회사와 함께 토지사용승인을 받아 사전분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이 입금한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해당부지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A사는 당초 분양하면서 지난해말까지 조성사업을 완공하고 토지소유권을 수분양자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지키지 못하고 현재 15%의 공정률만 보이고 있다.

석모도 온천복합단지 전경


이에따라 수분양자들은 최근 A시행사를 사기 및 횡령 배임혐의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수분양자들의 법정대리인은 “A사가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분양을 시작한것부터 문제가 됐다”며 “A사에 수차례 약속 이행을 촉구했으나 엉뚱한 곳에 분양대금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사업승인 요청이 있으면 1개월내로 검토해 승인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현행법이지만 토지소유주가 사용승인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승인 여부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사 관계자는 “이런일이 벌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수분양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현재 분양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수분양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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