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변호사 "피고인이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괴리 크다"

2018-12-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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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양예원씨가 올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양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새들 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며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거라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원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거 같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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