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개의…'윤창호법' 등 199건 처리(종합)

2018-12-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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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은 본회의장 앞서 농성

'논란' 유치원3법 처리는 불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7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의, 일명 '윤창호법'을 비롯한 19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 요구를 수용하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데 반발하면서다. 야3당의 보이콧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일부 의원들만 참석한 채 오후 7시쯤 본회의는 시작했다.

본회의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을 비롯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 모두 190건의 민생법안과 한미FTA 개정 관련 비준동의안 등이 상정됐다.

여야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9일 통과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세트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0.03%는 소주 한 잔 혹은 맥주 한 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불면 나오는 수치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은 2회로 낮췄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0.08%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미투(MeToo) 법안' 가운데 하나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7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증오범죄·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된 여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해당 법안은 기존 법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제3조1항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정의된 개념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바꿨다. '생물학적 여성'만이 젠더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범위를 좁힌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남성 아동 혹은 젠더 폭력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남성들은 법안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회의 개의 후에도 막판까지 여야 협상을 거쳤던 유치원 3법 처리는 결국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에 이어 예산안 시트 작업 등 심의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안과 28건의 세입부수법안, 2017년도 결산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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