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윤창호법’ 어떤 내용 담겼나?

2018-12-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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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윤창호 친구들이 재판을 보고 나서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는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요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됐다.
우선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 기준도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조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는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22)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음주 운전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러한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 의지를 보여준다면 음주운전을 가벼운 행위로 인식하지 않아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호 친구 예지희 씨도 “집행유예로 풀어주며 음주운전 재범을 부추기던 대한민국,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윤창호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재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큰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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