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통과된 윤창호법 시행까지 6개월 걸려 [사진=연합뉴스/ 독자제공] 음주운전을 해 입건된 3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를 당했다. 9일 새벽 2시 15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차도 부근에서 A(30)씨의 승용차가 고가차도 입구 옆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0%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윤창호법'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정지가 아닌 취소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 A씨는 취소를 면하게 됐다. 한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2024년 4월 27일 오늘의 띠별 운세는?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지역문제 해결 위한 6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선정 #음주운전 #입건 #사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