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카드 포인트도 잠자는 내 돈,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2019-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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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일정 부분 포인트가 쌓인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쌓아만 두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더욱 다양해져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현금 인출, 기부, 세금납부도 가능합니다. 실생활에서 카드 포인트를 100% 활용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Q. 카드 포인트를 잘 활용하기에 앞서 우선 포인트를 차곡차곡 잘 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카드 포인트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자신의 주 이용 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소비자라면 해외가맹점 이용 시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만약 평소 카드 포인트 이용에 관심이 적은 소비자라면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1~2가지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카드 포인트는 얼마 이상이 돼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A. 과거에는 일부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 예를 들어 1만 포인트 이상 포인트가 쌓여야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이용조건을 걸어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한 해 2조원 이상씩 쌓이는 카드 포인트 중 소멸되는 포인트가 연간 130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정부가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규모에 상관없이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포인트 사용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잔여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최근에는 카드사별로 확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내가 가진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고요?

A. 카드 포인트의 사용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됩니다. 카드사가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매월 안내해주지만, 소비자 스스로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멸되기 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 내 '내 계좌 한눈에' 또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곳에서 소비자는 카드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만 거쳐 자신이 보유한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카드 포인트의 활용범위가 궁금해지네요. 포인트를 잘 활용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A. 우선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포인트로 이달 결제할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기를 신청하고 자신의 은행계좌로 연결하면 입금됩니다. 1원까지 모두 이체할 수 있고 카드사와 같은 계열 은행 계좌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포인트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ATM 출금을 선택한 뒤 ATM에 가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ATM 출금은 1만원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Q. 이외에도 또 다른 카드 포인트 활용방법이 있나요?

A.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꿔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1포인트가 1원으로 환산돼 기부됩니다. 이는 현금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포인트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물론 세금혜택이라는 덤까지 챙길 수 있죠.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현재는 납부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 '카드로택스'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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