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희망퇴직 노사합의

2019-01-11 10:3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은(은행장 허인)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KB국민은행 노사는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임금피크 전환 직원과 부점장급은 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파업 등으로 노사 협상을 이루지 못했던 희망퇴직 여부가 다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이에 더해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2020년까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한편, 지난 2015년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말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 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