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보도 명예훼손’ 정봉주 오늘 첫 재판…“성추행 없었다”

2019-01-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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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판준비기일…혐의 모두 부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봉주 전 국회의원(59)의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한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였다.
정봉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증거 기록을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 핵심은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인데, 정봉주 전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프레시안은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을 서울시장에서 낙선시키려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A씨는 정봉주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추행날로 지목된 나짜에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자 정봉주 전 의원은 해명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며 고소를 취하했다.

기자 등이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해온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지었다. 단 성추행 의혹이 사실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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