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권 남용' 검찰 조사 자정 전 끝날듯…혐의 대부분 부인, 구속영장 청구될까?

2019-01-11 20:26
  • 글자크기 설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보도 이후 676일 만이자 검찰이 지난해 6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법행정원 남용 의혹과 관련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정 전에 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면서도 "여러 법관들이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형사적 책임은 부정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뒤 진술 내용과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