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靑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

2019-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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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이 해임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지난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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