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사, 임단협 찬반투표 지연… 4사 1노조 체제에 발목

2019-01-13 10:33
  • 글자크기 설정

현대일렉트릭 해고자 처분 문제로 마찰… 3사 잠정합의 마련하고도 투표 지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사가 문구 삭제·수정까지 거치면서 어렵사리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4사 1노조 체제에 발목을 잡혀 임단협 찬반투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1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 노사 교섭이 해고자 복직 문제로 갈등을 빚어 잠정합의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에서 3개 사업장이 분할된 이후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지주가 4사 1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모든 사업장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현대일렉트릭은 노조 간부인 A씨가 2015년 3월 회사가 진행한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면담을 방해해 업무방해죄로 사측에 고소당했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회사가 이를 근거로 2017년 A씨를 해고하자, A씨는 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지만,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해고자 복직 문제는 임금협상에서 논의할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일렉트릭 노사는 노사가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임금 등에 대한 합의를 거의 마무리하고도 후속 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을 제외한 3사는 지난 9일 건설기계를 끝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기본급 5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14% 지급, 격려금 100%+150만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건설기계는 기본급 8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85% 지급 등에 합의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