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음주운전 생방송'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없이 2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안일한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팝콘TV BJ 임씨는 지난해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700m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이 과정을 팝콘TV에서 실시간 방송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보면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유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된 운전자 수는 214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책임지는 교통관리계 경찰간부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