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올해부터 2월까지 지급기간 연장

2019-0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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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 대비 형평성 문제 제기돼와…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가 지급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이 두 달 더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이 지급된다. 연령별로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다.

그간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 12월까지 지급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보다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예산에 가정양육수당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4만5677명이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만 0∼6세 아동 25.7%다. 이 중 취학 예정 아동 약 3만4000명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원기간 연장에 따라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가정에서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간제보육 제도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6~36개월 미만 영아가 지정된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438개반 운영 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다.

이 과장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등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부모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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