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순방 단골' 패션그룹형지, 하도급법 위반해 또 공정위 '경고'

2019-0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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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패션그룹 형지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내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패션그룹 형지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제재를 재차 받았다. 형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종종 참여한 최병오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특히 형지는 △크로커다일 레이디 △샤트렌 △올리비아 하슬러 △형지에스콰이아 △형지엘리트 등 패션 브랜드가 집중된 중견기업으로 알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패션그룹 형지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형지는 2017년 하반기 1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272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형지의 법 위반은 지난해 공정위가 벌인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다.

형지는 또 이 회사는 136개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이 정한 수수료 중 8억7천679만3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7년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당시에도 적발 뒤 수수료를 뒤늦게 지급했다.

형지의 법 위반은 지난해 공정위가 벌인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정위는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모두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2400여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냈다.

형지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통보 뒤 30일 안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 별도의 조사는 받지 않았다.

다만, 앞서 2017년에도 136개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이 정한 수수료 중 8억7679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경고를 받기도했다. 

형지의 계열사인 형지I&C의 경우, 2016년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한국 원산지 의류에 이탈리아·일본 제조 라벨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각각 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형지 최병오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10차례 이상 연속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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