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그룹 형지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제재를 재차 받았다. 형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종종 참여한 최병오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특히 형지는 △크로커다일 레이디 △샤트렌 △올리비아 하슬러 △형지에스콰이아 △형지엘리트 등 패션 브랜드가 집중된 중견기업으로 알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패션그룹 형지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형지는 또 이 회사는 136개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이 정한 수수료 중 8억7천679만3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7년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당시에도 적발 뒤 수수료를 뒤늦게 지급했다.
형지의 법 위반은 지난해 공정위가 벌인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정위는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모두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2400여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냈다.
형지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통보 뒤 30일 안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 별도의 조사는 받지 않았다.
다만, 앞서 2017년에도 136개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이 정한 수수료 중 8억7679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경고를 받기도했다.
형지의 계열사인 형지I&C의 경우, 2016년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한국 원산지 의류에 이탈리아·일본 제조 라벨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각각 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형지 최병오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10차례 이상 연속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