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산재 사망 노동자 유자녀·장해 등급 1∼7급 산재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 연간 500만원 한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살피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자녀 등 2400명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산재 사망 노동자의 유자녀, 장해 등급 1∼7급 산재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으로, 고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소속 고등학교를 통해 졸업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받게 된다.관련기사근로복지공단-제주도, 배달기사 등 8개 직종 산재보험료 지원헌재 "개인 회계사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금지는 '합헌'"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학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