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용점수제 본격 시작···62만명 신용점수 상승

2019-0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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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명 연 1%p 금리절감혜택 전망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개인신용평가에 점수제가 본격 도입됐다. 14일 5개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도입된 신용점수제는 올해 단계적으로 전 금융권에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의 금리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점수제가 올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날부터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를 활용한다. 2020년부터는 모든 금융사가 등급제 대신 신용점수로 대출 금리나 한도를 정한다.
우선 기존 1~10등급의 신용평가체계가 1~1000점의 점수제로 바뀐다. 그동안에는 같은 신용도로 볼 수 없는 300만~1000만명이 한 등급에 묶이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 664점인 사람은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점수제로 바뀌면 기존 6등급과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용평가가 등급제였을 때 어려웠던 신용대출이 점수제로 전환되면 가능해질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신용점수나 등급을 깎는 관행도 사라진다.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대부업 등 돈을 빌린 ‘업권’을 중심으로 매겨지던 신용평가가 각 대출의 ‘금리’를 중심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28만명에 달하는 저축은행 이용자는 신용등급이 0.4등급(점수 25점) 오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중도금 대출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연체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갚지 못하면 장‧단기 연체자로 등록돼 신용점수‧등급이 하락하는데, 이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로 분류된다. 14일부터는 30만원 이상을 30일 이상 갚지 못하면 단기연체로 분류한 뒤 금융사가 정보를 공유한다.

기존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연체자로 분류했던 기준은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바뀐다. 그동안 단기 연체자는 금액을 상환해도 3년간 이력이 남아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는 단기연체 정보 활용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지난해 6월 말 기준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41점 오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단기연체를 반복하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으면 현행대로 3년간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사가 공유키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사 및 대부업 등 전 금융권에 새로운 신용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실질적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 금융권이 관련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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