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바꿔드림론 '운영 미흡'

2019-0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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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승인시 금리감면 하지 않아

연체이자율도 15~17%로 높게 적용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바꿔드림론'을 운영하면서 금리를 제대로 감면하지 않거나 채권보전비용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해 10월 감사실을 통해 자체적으로 서민금융 지원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캠코 지역본부는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고, 만 29세 이하인 청년·대학생에 대해 바꿔드림론 신용보증 승인 시 0.5% 상당의 금리를 감면해줘야 함에도 금리를 깎아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리감면 대상자가 아닌 대출자에게 금리를 감면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기존에는 캠코가 바꿔드림론을 주도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이후 진흥원이 총괄 관리를 맡고 캠코가 신용보증 신청자의 신청·접수 업무를 수탁받아 이행하고 있다.

캠코는 바꿔드림론 채권보전비용에 대한 연체이자율도 '대부거래표준약관'에 따라 연 6% 이내에서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보전비용을 바꿔드림론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포함해 관리하는 탓에 연 15~17%로 높게 적용했다.

캠코는 개인회생절차가 마무리된 바꿔드림론 대위변제 채권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꿔드림론 대위변제 채권 중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경우 즉시 신용정보회사에 사무를 위탁하고,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잔여채권에 대한 상각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위탁을 지연하거나 상각 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가 250건이나 적발됐다.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지원금 회계 처리도 시정사항으로 지적됐다. 캠코는 2017년 말 고용노동부 강남고용센터와 취업성공패키지 위탁 약정이 완료됐음에도 지원금 1억7372만원을 단기예수금(유동부채)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캠코 감사실은 이 지원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2014년 개설한 전용계좌 2개도 폐쇄하도록 했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꿔드림론 감면금리 미적용이나 채권보전비용에 대한 연체이자율 과다 부과 등은 전체적인 금액이나 건수로 봤을 때 채무자에게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다만 세세한 부분이라도 사전에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것이고 개선조치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2개월 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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