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국 동시...“거주관계 파악"

2019-01-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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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해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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