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진선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료 너무 비싸다”

2019-10-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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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125만명 돌파, 대규모 불법체류자 발생 우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21일 지적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명을 넘어섰으나, 건보료 부담에 따라 대규모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8년 약 10만명이던 불법체류자가 2008년에는 약 2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작년에는 약 35만명까지 늘어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 15%에 해당한다.

진 의원은 “올해 7월 중순부터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에 대해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했고, 현재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명을 넘어섰다”며 “지역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 3달간 약 27만명이 늘었으나, 이들 중 많은 수가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등록자료와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공유한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연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4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진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으로 추가 가입된 27만 세대 중 약 8만2000세대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며 “징수율은 71.5%에 머물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의 외국인 세대의 징수율은 14~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보험료에 있는데, 외국인 최소 보험료가 11만305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통계청 2017년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47만원으로, 내국인의 67%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은 소득‧재산을 입증해도 보험료 경감이 없으며, 내국인의 세대원 구성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미혼인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폭이 넓으나,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돼 세대원 구성 제한이 큰 점 역시 낮은 건보료 징수율의 원인으로 꼽았다.

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UN(국제연합)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를 한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로 적용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엄격한 기준을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있어 수 많은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위험에 처했다”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는 한국인을 대신해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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