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ATM 송금說’ 사실일까?... 부인하는 검찰, 그래도 쓰는 언론

2019-10-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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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체 확인해 준 적 없다” 부인 불구 사실 확인된 듯 보도 잇따라

‘미공개 정보 아니고, 시세차익도 없다’ 반론도 확산

정경심은 '작전세력'의 희생양... 증시 주변 '이견'도 등장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지난 2018년 1월, 청와대 근처 은행에서 ATM(현금자동화기기)을 이용해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지만 ‘ATM송금說’은 마치 사실로 확인된 것인 양 번져 나가고 있다.

하지만 ATM 송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ATM이든 뭐든 송금 사실 여부 확인이 중요한데, 자극적인 내용만 뽑아내 경쟁적인 보도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검찰 "일체 확인해 준 적 없다" 보도 강력 부인

지난 주말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WFM 주식이 갑자기 폭등하기 직전인 지난해(2018년) 1월,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라는 보도가 나가기 시작했다. 심지어 청와대 부근 은행에서 ATM기기로 돈이 송금됐다며 뇌물죄를 입증하는 근거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해 1월은 영어교육 업체에서 2차전지 소재생산 업체로 변신하려던 WFM의 주가가 갑자기 뛰기 시작할 무렵이다. 2017년 1월초까지 4500~5000원대를 맴돌던 WFM주식은 1월 22일 5600원으로 뛰어오른 데 이어 1월 31일 7000원대를 돌파했고, 2월 초에는 장중 한때 7500원에 도달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당시 WFM이 중국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전북에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호재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조 전 장관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기를 했고, 주당 2000원 이상 총 2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WFM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동생이 가지고 있는 WFM 주식 12만주를 정 교수의 것으로 보고 있다. 차명보유라는 시각이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은 조 전 장관이 WFM에 일정한 이득을 제공한 대가로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고 보고 이를 뇌물죄로 의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추론은 적지 않은 비판이 뒤따른다.

우선 ATM으로 5000만원을 송금하려면 자동화기기 특성상 600만원씩 쪼개 무려 9차례에 걸쳐 돈을 보내야 하는데, 그마저도 하루 송금한도가 3000만원이어서 5회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은행창구에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송금을 요청하면 한번에 가능한 일인데 굳이 그렇게 불편한 방법을 이용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검찰 역시 "(ATM 송금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사실도 확인해 준 적 없다"며 언론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적어도 수사팀이 그와 같은 정보를 흘리지 않았으며, 사실여부도 확인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도 아니고 시세차익도 없다.

지난해 1월 정 교수 동생이 WFM주식을 사들일 무렵, 호재가 있긴 했지만 미공개 정보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라고 지목한 것은 WFM이 전북 군산에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할 공장을 짓는다는 것과 중국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는 정 교수 동생이 주식을 매입하기 한달 전인 2017년 12월 이미 주식시장에 공시된 내용이었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까지 됐다.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다.

시세차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WFM주가는 2015년~2017년까지 4000원대를 맴돌다가 2018년 1월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2018년 2월에는 7000원대를 뛰어넘기도 했고 이 같은 수준은 2월 중순까지 이어지다 2월 22일부터 급락하기 시작, 3월초에 5000원, 3월말에는 4000원대로 주저앉는다.

만약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면 주가가 한참 높았던 2월초에 처분을 했어야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동생은 아직도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시세차익은커녕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주식시장 주변에서는 정 교수 측이 ‘작전세력’의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WFM 관련 호재가 알려질 무렵 경영권이 우모씨에게서 코링크PE 대표인 이모씨로 바뀌었다는 점, 한때 반짝 주가가 올랐다가 금방 주저앉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 중요하지 않은, 그러나 자극적인...

이와 관련해 언론의 보도 태도를 꼬집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돈을 송금했다’는 것의 사실여부가 중요할 뿐 ATM기기를 이용했든, 창구를 이용했든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단지 흘러나온 전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신빙성이 낮은 정보의 가치를 포장하고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ATM’을 부각하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8일 ‘ATM 기기 이용說’과 관련해 “일체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상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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