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부터 음원사재기 의심 때 수사 의뢰

2019-11-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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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재기 이슈대응 매뉴얼 마련 예정

[문체부]

정부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음원사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년 5월까지 음원사재기 이슈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으로 매뉴얼에 따라 음원사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음원사재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경우는 없다. 매뉴얼에서 음원사재기 관련 명확한 행동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음원사재기 의심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의혹만으로 수사 의뢰에 나서기 보다는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의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매뉴얼이 마련되면 사재기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에 시간을 끌면서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각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도 참고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된 경우나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아 적발된 경우도 매뉴얼에 따라 판단해 의심이 클 경우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음원 사재기 관련 진정 등에 따라 몇 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음원이 출판업계 사재기와 달리 행정기관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재기를 한 사람을 찾아야 하지만 음원사이트 제공 자료가 인적사항을 식별하는 게 불가능해 개별 수요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문인력을 구성해 음원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 정부의 행동지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음원사재기 이슈대응 매뉴얼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매뉴얼이 마련되면 사재기 조짐이 있을 경우 판단해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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