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지 않나?' vs '2차 가해 하지마'...​박원순 고소인을 둘러싼 논란들

2020-07-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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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초대'는 전혀 증거 안된다"...실제 근무기간도 2년에 불과

다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다? ... 관련 기사 게제됐다가 금방 삭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후 고소인 측이 연 기자회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소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증거로 보기에는 너무도 빈약하다는 지적과 그런 지적도 일종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반박이 맞서는 상황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고소인 측이 음란한 문자메시지와 '속옷 사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 박 전 시장이 보냈다는 메시지나 사진만 공개하면 간단하게 증명될 일을 왜 뒤로 미뤄서 논란을 일으키느냐는 것이다.  

고소인을 지칭하는 단어를 두고서도 '피해자'와 '피해호소인' '고소인' 등이 혼재돼 있으며, 어떤 호칭을 선택할 것인지를 두고서도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텔레그램' 사진은 증거가 안된다?
지난 13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이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며 “신체접촉을 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음란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 등을 전 비서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증거로 ‘시장님이 나를 비밀 대화에 초대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화면을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은 공무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며 이 사건의 증거가 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이것만으로는 성적 가해행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오히려 김 변호사가 제시한 사진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네티즌이 나왔다. 문제의 사진 속 상황은 비밀 대화방 초대를 받았을 때 나오는 화면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아주경제 취재팀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사진은  비밀대화방에  초대를 받았을 때 나오는 화면이 맞다. 초대를 받은 경우 ‘○○님이 나를 비밀대화에 초대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초대한 경우 ‘○○님을 비밀대화에 초대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진.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진=인터넷 캡처]
 

 
 

직접 텔래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하고 초대 받아서 확인해본 사진. 초대시 ○○님을 초대했다. 초대 받을시 ○○님이 초대했다라고 나온다. [사진=신동근 기자]

러닝셔츠 차림의 박 전 시장 사진??
박 전 시장이 보냈다는 '속옷차림의 사진'을 두고서 고소인 측 주장과는 다른 견해들이 나온다.

박 전 시장이 “평소에도 그가 속옷 차림 사진을 트위터 등 개인 SNS를 통해 많이 올렸다”는 것이다. 주로 여름철에 에어컨대신 간편한 복장을 권장했던 박 전 시장이 러닝셔츠 차림의 사진을 SNS 등에 올렸고, 3년 전에는 창신동 옥탑방에서 여름나기를 할 때에는 러닝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사진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다는 것.

몇몇 네티즌은 당시 박 전 시장이 올린 사진이라면서 러닝셔츠 차림의 박 시장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다.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는 '텔레그램으로 속옷차림의 사진을 보냈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한 여성법조인은 "당시 상황이나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속옷차림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알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당시 상황은 물론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판단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그는 "지금은 자칫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은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워 하면서 '익명'으로 보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서 박 시장 가까이서 일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피해 호소인이 얘기하는 바도 물론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면서도 “박 시장이 가해자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서로 4년 근무? ... 제로는 2년여에 불과

고소인의 시장 비서직 발탁 배경과 근무기간을 두고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고소인을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고소인이 비서로 근무한 것은 2년여 정도라고 잘라 말했다. 2017년 5월경에 비서실로 발령이 났고 2019년 7월에 다른 곳으로 전보됐다는 것. 만 2년 2~3개월, 햇수로도 3년 정도이지 4년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비서실 발탁 배경을 두고서도 김 변호사는 "고소인이 지원한 적이 없다"며 미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비서 발탁 배경에 흑막이나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던 것. 실제로 홍준표 의원은 이 과정을 두고 '채홍사' 운운하는 바람에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을 추천한 서울시 관계자는 "당황스럽다"고 억울해했다. 박 시장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이 모두 진보성향의 인물들인 만큼 그런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여러 후보들이 추천됐다면서 "그 중에서 내가 추천한 사람이 비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도 현재 상황과 관련해 "너무 힘들다"며 더이상의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 
 
비서실 그만두고 1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고소인 측의 주장과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고소인은 지난해 7월 비서실에서 다른 곳으로 전보됐다.

고소인은 그 뒤로도 박 전 시장의 문자메시지가 계속됐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참다 못해 '미투'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1년여의 시차를 두고서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이와 관련해 15일 한 인터넷 언론사가 의미심장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이 다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박 전 시장의 의전비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인데, 몇 시간 뒤 스스로 기사를 내렸다.

현재는 'UPI뉴스가 특종기사를 삭제한 이유'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2차 피해가 우려돼 기사를 삭제했다는 것인데, 오보여서 삭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로 이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은 해당보도의 확인을 요구하는 취재진들에게 "맞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고소인 측은 다음 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기자회견을 또 한 번 열겠다고 밝혔다.
 

고소인이 지난 4월 다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보도했다가 삭제한 이류를 설명하고 있는 UPI, 뉴스 [사진=UPI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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