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방송 재승인 조건 위반"

2020-09-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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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차 위원회 회의 결과...연합뉴스TV는 권고사항 미준수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채널(PP)에 대한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MBN이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6일 오전 제5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난해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MBN은 2017년 재승인 당시 위원회에 제출했던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MBN 측 의견을 들은 후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TV의 경우 당시 부가된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만 방통위는 지난 3월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당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조건을 부가하여 재승인을 의결했으므로 이번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JTBC와 채널A, TV조선, MBN 등 네 개 종편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재승인 조건은 모두 이행했다고 봤다. 해당 재승인 조건은 △방송 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 △오보 막말 편파방송 법정제재 매년 4건 이하 △뉴스·탐사보도·시사논평·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 준수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등이다.

오보·막말 편파방송 법정제재의 경우 지난해 채널A 1건, MBN 1건을 받아 기준을 충족했다.

콘텐트 투자 비용의 경우 종편 4사는 △JTBC 1541억 3800만원 △TV조선 990억원 △채널A 1028억원 △MBN 99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방통위의 실제 점검 결과 △JTBC 1941억 4200만원 △TV조선 1010억 3800만원 △채널A 1042억 8700만원 △MBN 1024억 86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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