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떨어지는 거 아니냐"…정경심 재판서 검찰 막말

2020-10-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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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변호인을 향해 막말을 내뱉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정 교수 측 서증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변호인을 향해 "문해력이 부족하다" "기억력이 안 좋은 거 같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변호인은 대검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와 관련해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 KIST에서 활동한 확인서를 스캔하기 3일 전 복합기 설치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했다는 날짜가 잘못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포렌식 보고서에는 해당 날짜가 3월 25일로 기재돼 있다. 변호인은 "숫자 하나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실수라고 해도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전 재판 막바지에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기재된 것이) 허위라고 하는데 전에 피피티 할 때 제가 2월 25일이라고 했다"라며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재판장이 경고를 줬지만 검찰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날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시연한 표창장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원본을 가지고 와라"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변호인이 검찰이 제작한 표창장과 압수한 표창장이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나온 말이다.

정 교수가 원본을 가지고 있지만 여태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한 부산대 의전원 상장과 제작한 상장이 동일할 수 없다는 것.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며,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다. 따라서 이날 검사의 요구는 사실상 피고인에게 무죄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이 기술적 주장을 하는데, 양측 모두 관련 전문가가 (발행한) 해당 방법으로 된다 안 된다 (내용의) 그런 확인서를 내라"라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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