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사진=아주경제DB]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본채에 대해 압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 50분 연희동 자택 소유자가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 대해 본채를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전두환 비석' 밟는 조국檢,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피의자 소환조사 #압류 #연희동 #전두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