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전씨는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